정부가 지난해 6월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싣고 이동하던 선박을 해상에서 잡아 조사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독자제재를 발표했던 북한의 선박 등 사진. 국정원 제공. 연합뉴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독자제재 대상은 무국적 선박 '선라이즈 1호'와 해당 선박을 운용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샹루이', 운반 중이던 북한산 철광석의 화주인 러시아 소재 회사 콘술 데베(LLC CONSUL DV), 중국 국적의 샹루이 운영자 쑨정저·쑨펑이다.
선라이즈 1호는 샹루이사 소속의 무국적 선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관련 첩보를 접하고 한국 영해를 지나던 선박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다.
외교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선박이 지난해 6월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적재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 위반이다.
정부가 이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단체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금수품 운송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며,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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