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실시 사유가 생긴 창원특례시장 재·보궐선거 의사를 물었다.
창원성산선관위는 10일 관내 기관, 정당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 창원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 관련 의결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일 면직된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올 하반기 대상이나, 특례조항에 따라 남은 임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미만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나목과 다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문 답변은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이며 선관위는 각 답변을 모아 재선거 여부 관련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창원시장 재선거 치르게 되면 당선인은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다소 짧은 임기를 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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