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국가 차원의 사진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사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진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는 시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와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사진 산업의 국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수 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대학에 두도록 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 창업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진 산업과 전통문화 관련 연구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전문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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