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조정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액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경남 창원특례시청.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청 방법도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 및 HUG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시행한 것이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경남바로서비스, 보조금24 및 HUG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하고, 방문 접수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지원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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