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꼼짝마" … 창원특례시,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체납 차량 90대 영치, 현장
즉시 납부 1237만원 성과

경남 창원특례시는 체납 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지난 3월 31일 이뤄진 단속은 창원시와 5개 구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 차량을 동시에 투입해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리활동을 전개했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 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및 경남도 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다.

이날 창원시는 90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5578만원의 체납액 중 당일 징수액은 1237만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가상계좌,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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