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데 대해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내려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자본 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