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집이 전소되면서 반소매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오신 분도 많다"며 "경북도는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원하자는 방안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니 오늘 바로 통과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이재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조사 결과는 오는 6일에 나오지만, 현재 추산되는 규모로만 4만6000㏊(헥타르), 집 3200여채 전소"라며 "지난 동해안 산불이 2만3000헥타르에 집 400채 탔는데, 이때의 9배다. 바다에도 피해가 있으니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의 3배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난이 발생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선진국형 대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데, 주민들이 체육관에 계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힘들다.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도 많다"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여기 와있는데, 행안부가 주관하는 대피 주택, 임시 주택을 수백, 수천채 만들어놨다가 재난 시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대한민국 산불에 대한 대처 방안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시스템 자체를 다시 갈아엎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주민들에게 전소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의 어르신 비중이 많은 곳은 지원금 규모가 적을 경우 집을 다시 짓는데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은 주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 도지사의 주장이다. 또 특별법에 산림보존 특례조항 등을 추가해 복구된 산림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산림이 많은데 이를 관광 자원화하자는 것"이라며 "산을 복원하려고 하면 100년이 걸리는데, 관광자원 관련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행이 안 된다. 이미 불에 다 탔지만, 산과 농지를 개발하고 바다를 새롭게 만드는 특례를 적용하는 관광산업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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