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내란형 확정 시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민주당도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13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의 법안 추진 관련 기사를 인용한 뒤 "이래저래 많이 초조한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 12월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며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인제 와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 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구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소속 정당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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