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3명 직무정지

박헌수 조사본부장, 이상현 제1특전여단장도 직무정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장성·대령 3명이 직무 정지 조치됐다.

국방부는 4일부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 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박헌수 본부장, 이상현 여단장, 김현태 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일종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김현민 기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일종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김현민 기자


이 중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앞서 12·3 계엄 당시 내란 중요업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역 장성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여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직해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휴직 조치됐다. 박 총장의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뿐이기 때문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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