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장성·대령 3명이 직무 정지 조치됐다.
국방부는 4일부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 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박헌수 본부장, 이상현 여단장, 김현태 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일종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김현민 기자
이 중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앞서 12·3 계엄 당시 내란 중요업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역 장성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여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직해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휴직 조치됐다. 박 총장의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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