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여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쟁점 현안인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내용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추가 심의를 위해 소위에 계류했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처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야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유감이고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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