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국회 탄핵안 가결 73일 만이다. 아시아경제 취재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기록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고 최후 진술까지 직접 하게 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앞선 10차례 변론 과정에서 부상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과 대국민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탄핵심판의 쟁점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론 역시 이 쟁점들에 대한 판단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쟁점①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나
국회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렸는데 회의록이나 안건 상정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헌법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부분도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29번에 걸친 야당의 국무위원 '줄 탄핵'과 예산 삭감 조치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며 이는 비상계엄 요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계엄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실질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쟁점② 계엄포고령 1호는 적법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속으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에는 정치활동 제한을 뜻하는 문구가 있다. 국회 측은 이를 두고 "정당 활동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인 것이었으며 실제 집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써온 포고령을 보고 '법규에도 위배되고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한 거 기억나느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이다.
쟁점 ③ 국회 봉쇄와 해산 시도 있었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경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 국회 봉쇄·해산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으며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해 국회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으며 '끌어내라'라는 지시는 안 했다"고 맞섰다.
쟁점 ④ '정치인 체포' 사실인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지속하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인사 체포를 시도했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공개하며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했고, 문제의 메모에 적힌 명단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불러준 이름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안 했고, 간첩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맞섰다. 또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 위치 확인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장원 메모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4종류가 있다"면서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쟁점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 또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군 투입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실 선거 관리 점검을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투·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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