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내일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野,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한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위에서는 명태균 특검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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