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규제 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 및 각종 양념소스 등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한다. 우선 대기업 출하 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 또한 공감해 규제 대상 제품의 출하 허용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도 도입했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 있는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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