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과거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게서 성추행당했다며 교도소 복역 중 민사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25·여)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 씨와 A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박 판사는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김 씨는 2017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사망 당시 8살)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 범행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던 그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공범으로 김 씨와 함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7·여)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그는 중학생이었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연수구 동춘동의 한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A씨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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