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도움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삼쩜삼에서는 간편인증만으로 개인사업자의 매입과 매출을 자동으로 분석해 업종별 최적의 세액을 찾아준다. 또 복잡한 신고는 파트너 세무사가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은 삼쩜삼 앱 내 별도로 마련된 개인사업자 전용 공간에서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한 정보와 안내, 매출 통계 분석 리포트 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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