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대형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무 설치 미술작품 훼손·분실될 경우
시장·군수 등이 건물주에 원상회복 조치 후
이행 강제 및 대집행 후 건축주에 징수 가능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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