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1심 재판부는 쌍둥이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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