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모레 양곡법 등 거부권 심의…김건희 특검법도 접수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정부, 이날 김건희·내란 특검법도 접수
韓 시험대…"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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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더해 김건희·내란 특검법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각 부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날 오후 상정 보류했다. 거부권 행사 기한이 오는 21일까지인 만큼 여야 등과 더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방 실장은 "이 법안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라며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가 될 것"이라며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한 대행의 고민은 더 늘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특검법안의 거부권 기한은 내년 1월1일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가장 큰 (판단)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그다음 이것이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에서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그런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여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며 "추경은 요건이 맞냐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도 맞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의 방미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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