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관련 시행령 제정이 이뤄지며 향후 분야별 지원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게 골자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과 별개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와 관련해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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