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고 3일 전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사진=문화재청 제공]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대학 입학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얻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 또한 기존 대학 졸업(학사)에서 대학원 졸업(석·박사)으로 넓어진다.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특별전형도 신설된다.
시행령에는 학생 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배치할 근거도 담겨있다. 부속시설로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를 두도록 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까지 강화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해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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