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5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에게 소개료를 건넨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68)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현직 경찰관이던 박모 경감(58)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00만원권) 수표 4장아 곽정기로부터 박씨에게 교부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임 구조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경감에게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 경감에 대해 "법조 브로커로서 이 사건에 개입한 이모씨와 별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공무원 시킨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이직했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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