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요원들을 보내면서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면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파견과 파병은 다른 의미로 임무부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워싱턴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차 만난 김용현 국방부장관(사진 왼쪽)과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사진 오른쪽) (사진제공=국방부)
원본보기 아이콘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하며 드론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을 띠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면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 장기간 전투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 외 유사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파병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포로가 될 경우 통역 지원 등도 파병 사항은 아닌지 등을 묻는 말에는 "통역 지원이 파병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북한군도 군인으로 투항했다든지 포로로 잡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정부 대응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고려해 개입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파병에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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