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11월말까지 한시적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신한은행이 고금리·고물가 시기 차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중구 신한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신한은행은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1일부터 신규 취급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가계대출을 대출 실행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는 0.8~1.4%, 변동금리는 0.7~1.2%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약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이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시행되며,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신한 쏠(SOL) 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중도 상환할 경우 해약금이 자동 면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면제 조치)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