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자연녹지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도 종 상향해 단지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주택사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포함해 서울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사업 모델을 고령자 대상으로 바꾼 것이다. 다만 100% 임대로만 공급되는 청년주택과 달리, 사업성 제고를 위해 분양 물량(20%)을 넣었다.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20%, 50%를 최소 비율로 넣는다. 임대료는 청년안심주택처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5~85%, 공공임대는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시는 공급 확대를 위해 대상지도 넓혔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올해 초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접 지역으로 대상지를 제한했다. 이후 조례와 운영기준을 수립하면서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게 했다. 실버타운과 같이 규모가 큰 ‘단지형 어르신 안심주택’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훈 청년주택계획팀장은 "자연녹지지역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서울 근교에 요양시설이 있는데 이런 수요를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중산층 또는 중하위층 고령자들로 잡았다. 고소득 계층에 특화된 노인복지주택,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임대주택과 달리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팀장은 "당초 까다로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할 생각이었으나 임대료가 너무 오를 거라 판단했다"며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필수적인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도 공용식당과 영양센터 등 필수적인 시설만 넣는다. 수영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 의료센터는 자치구의 구민체육센터 등과 연계해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 팀장은 "상담은 50건 정도 있었으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 아직 없다"며 "인허가 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비 보증 연계와 이자 차액 지원 등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어르신 안심주택 외에도 1인 가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 기숙사),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소개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