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교통방송(TBS) 탄압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편파방송에 대해) 극도의 인내심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았다"고 말했다. 다만 TBS 폐국 위기에 대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 시장이 김어준 방송에 대한 비판 탄압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이 의원은 TBS 독립 과정이 부실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원 투입 현황을 언급하며 "TBS의 경우는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77%, 2020~2021년은 72%를 넘어서고 있다"며 "그런데 KBS는 45~46% EBS는 37~41%로 TBS가 다른 공영방송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의존도를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 역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놓고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어준 방송을 몰아내기 위한 탄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적극 부인했다. 오 시장은 "극도의 인내심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았다. 객관적으로 모든 일처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단행한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을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TBS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오 시장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와 오 시장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TBS는 행안부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TBS에 대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희와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TBS의 정관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다"며 "그 덕에 미정으로 시간만 끄는 상태가 어떤 형태든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방통위의 반려 결정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에 회부된 영향이 크다. 이 위원장은 기능 마비로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받아들여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재법의 효력을 본안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임시로 정지했다. 또한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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