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방지용 CCTV 의무화"…경총, 규제 186건 개선 건의

"그림자 규제 적극 발굴 필요"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완화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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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연구개발(R&D)직군 등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는 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발굴한 186건이다. 안전 분야에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CCTV 설치 의무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위험한 작업환경에는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사고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공정거래법 위반시 처벌 수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정자료 제출 또는 회계감사 이행 의무 위반 시 기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설립하거나 지배한 회사를 무분별하게 계열사에 편입하는 규제도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동 분야에선 R&D·전문직·고소득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업종·직무별 차이를 두지 않고 초과근로를 규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간제근로자·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친환경차 및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제도 확대 ▲전기차 충전소 등에 실제 이용량 기준으로 기본 전기요금 부과 ▲온라인 적합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 법령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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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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