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투자해 월 600만원 수익"…비인가 리츠, 경찰 수사 중

바른길리츠, 인가 없이 유사수신행위
해외 서버로 피해 규모 등 파악 안돼

"1억원을 예치하면 매달 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적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바른길리츠'의 홍보 문구다. 이 업체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현행법상 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등록)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데, 바른길리츠는 관련 절차 없이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펼쳤다.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에 걸린 '투자 유의 안내' 배너 / 사진=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에 걸린 '투자 유의 안내' 배너 / 사진=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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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투자 유의 안내' 배너를 노출했다. 바른길리츠가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모집을 한 사례가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등이 인터넷상에서 바른길리츠를 통한 피해 사례를 모집하자,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한국부동산원이 협회에 안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사업을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바른길리츠는 이 인가를 받기는커녕 실체도 없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4월 협회에서 '바른길리츠가 인가를 받은 곳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들여다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길리츠는 온라인에서만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당 정보는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바른길리츠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의 의뢰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누가 이 같은 일을 했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등은 온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투자 상품에 리츠라는 말을 잘 가져다 쓰지 않는데 전문성을 띤 단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남용된 것 같다"며 "꼭 리츠 검색을 통해 인가받은 리츠인지 확인 후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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