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권한 이양, 국가 경쟁력 높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서 밝혀
"그린벨트 해제·관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권 등 필요"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도 화성시가 정부·도의 권한 이양 확대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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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화성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해 열렸다.

정 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기존 특례 사무 등을 일원화하고 신규 특례 및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전국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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