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이 속한 도(道) 내 단거리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만 지원했던 것에서 다른 광역 지자체로 가는 버스 노선의 손실도 보전한다.
국토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8개도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국비 30%·지방비 70%)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감소지역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에만 지원했다.
또 지원 노선의 범위도 늘린다. 기존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 관련 노선뿐 아니라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에도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바꾸기도 했다. 예컨대 한 지자체가 예산 지원 비율을 시외버스 30%, 시내버스 70%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시외버스 10%, 시내버스 90%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그간 지자체는 이 사업을 통해 시외버스 지원 비율을 10%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것"이라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 적자로 인한 노선 폐지 등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은 375억원이다. 그간 국비 예산은 지난해와 지난 2022년 337억원, 2021년 339억원, 2020년 28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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