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 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 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선정된 7개의 후보 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실증 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는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 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라며,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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