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차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해차량의 브레이크가 전자식인지 유압식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2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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