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인 대만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동성 부부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8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연합보에 따르면 7일 한 대만인-중국인 동성 커플이 대만인의 호적 관할 구산 호정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은 양안의 첫 동성 혼인신고 부부"라며 "지난 2019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일반인의 국제결혼 사례와 동일하게 서류를 심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정부에서도 양안 동성 부부가 다른 국제 부부처럼 성사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양안 동성 커플은 현행 양안 이성의 제3 지역 결혼 관련 규정에 비견할 수 있다"며 "정부 재외기구가 인증한 결혼 증명 문건과 서류를 동봉해 관련 기관에서 면담을 진행한 뒤 통과하면 대만 호적 기관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 지역'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대만을 포함해 아르헨티나·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캐나다 등 35개국이다.
다만 중국 국적의 동성 배우자는 대만 신분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만에서 신분증을 취득하려면 중국 본토 호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에서 동성 혼인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양안 커플이 대만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이 조명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대만과 중국 국적의 동성 커플이 결혼하지 못하는 사연을 전했다. 대만에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국적자와의 결혼을 엄격히 심사하는데, △중국에서 먼저 결혼한 뒤 △결혼을 인증하기 위한 심사를 대만에서 별도로 받아야 하고 △중국 국적 배우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중 첫 번째 관문인 중국에서의 결혼부터 쉽지 않다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대만은 성 소수자 권리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 중 하나다. 지난 2019년 5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서로 국적이 다른 성 소수자 커플도 인정한다. 지난해 5월에는 동성 부부가 어느 한쪽과도 혈연관계가 아닌 아이를 공동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