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 간부 중 동원훈련을 신청한 여군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 예비역 간부의 경우 신청자만 예비역으로 편입되고, 예비역이 돼서도 신청자만 동원훈련을 부과하고 있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원훈련 소집 통보를 받은 남군은 11만 9753명이고, 여군은 27명이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동원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제대한 여군 3696명 중 593명(19.1%)만 퇴역이 아닌 전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비군을 지원했으며, 이들 593명 중 27명(4.5%)만 동원훈련을 받았다.
동원훈련은 병력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훈련이다. 생활관 또는 야전 텐트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현역병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간부의 경우 예비군 1~6년 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다.
남군과 달리 여군은 지원제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여군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됐지만, 당시 여군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2021년 충무집행계획을 통해 동원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방침이 수립됐다. 이후 2019년부터 여군 예비역 증가에 따라 동원지정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신청자만 동원훈련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충무집행계획과 병무청의 병력 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을 일원화하고, 여군의 예비군 의무화뿐만 아니라 기존에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군의 동원훈련도 앞으론 의무 부과하는 등 여군 예비역의 동원훈련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 의원은 제언했다.
강 의원은 "예비군 편입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부과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방부 충무집행계획에 의하면 여군 예비군은 모두 동원지정 및 훈련 대상자인데 병무청이 방침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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