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점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 시 무방비 상태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무인점포 화재는 2020년 이전에는 12건이었으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무인 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찾은 무인점포 10곳 중 7곳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물론 소화기 하나 비치돼 있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소화설비가 갖추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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