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 표결로 관철했다. 설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국회에 불출석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정당성이 없는 공무국의 여행을 이유로 이틀 모두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교수는 국회 행정실에서 파악한 결과 강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며 "설 교수의 해명이 동의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가 전문의로부터 증언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재단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특정 증인의 병명이 지금 전 언론에 노출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 의사소견서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에도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의 찬성을 받아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