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는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016년 김해에서 시작돼 현재 도내 18개 전 시·군 마을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지역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소도시와 군 지역에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높다”라고 주장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어우러져 만족도 90%에 이르는 사업이 그동안 있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조례 폐지 이유를 이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편향이며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제2의 무상급식 싸움으로 확산하길 원하지 않는다”라며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 18개 시·군 지자체가 모여 더 나은 방안을 찾으면 된다. 기꺼이 도민과 학부모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일부인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의 근간이 되는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7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해 이 사업에는 12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며 미래교육지구(행복교육지구)사업엔 100억원, 행복마을학교 운영에는 17억원가량이 소요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마을강사의 자격 검증 부실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이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마을강사가 박 교육감 후보 시절 지지 선언을 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3년간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과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마을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등이 이유였다.
도의회가 조례안 폐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10일 도의회 인근에서 폐지 찬성과 반대 측 집회가 예정돼 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교육청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와 조례정비특위 회의를 열 예정이며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박종훈 교육감 주재로 18개 시·군 교육장이 참여한 긴급 교육장 회의를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대응 등을 논의했다.
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가치는 지역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지역 소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높고 우리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자체, 민간을 가리지 않고 지역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소신을 갖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비롯해 지역과 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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