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이 1조 5414억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309억원(69.3%) 증가한 수치다. 지원 건수는 1만71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3건(64.8%)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도입 이후 총 9만1339명의 차주에게 13조 4814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줬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연체 우려가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은행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지원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만기 연장이 1조 1961억원(77.6%)으로 가장 많고, 이자 감면이 8412억원(54.6%), 이자 유예가 833억원(5.4%) 순이었다. 또 6~10등급 저신용 차주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전체의 56.0%와 61.0%를 차지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국민은행이 대형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각각 종합 2위, 3위를 차지했다. 중소형 부문에서는 경남은행이 1위에 올랐고 수협은행, 광주은행이 2위, 3위를 기록했다. 새롭게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에서는 토스뱅크가 1위로 선정되었다.
금감원은 "향후 차주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동 제도를 본격 도입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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