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하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1.5m 이내 목줄을 착용이 필수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하며, 계도 불응 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능했던 하천 지역은 청계천과 경기 부천 심곡천 2곳뿐이었다.
청계천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었다. 산책하는 인구가 많은데 보도 폭이 좁아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유사한 환경의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등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다”, “청계천은 왜 안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등의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에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반려견의 배변 처리와 좁은 보행로 등을 이유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민은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최근 청계천에서 러닝을 하다가 반려견을 마주쳤는데, 달려들까 봐 긴장했다”며 “청계천은 한강보다 훨씬 폭이 좁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서 반려견들이 달려들면 큰 사고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청계천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시범사업 기간 청계천 출입 반려견 수를 비롯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반려견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과 견주들의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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