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배탈이 났다고 주장해 합의금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해서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의 음식점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업주가 합의금을 거부하면 “당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 등으로 장사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한 업주들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몇몇 업주는 식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요구했다. 이런 경우 A씨는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받아낸 합의금은 1억여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음식점을 찾아내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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