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상징물을 국가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천안함 전시시설(출처=아시아경제 DB)
26일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국가유산청과 '국가보훈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할 계획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50년 미만인 경우에도 향후 국가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다.
보훈부는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희생 장병들의 유품과 각종 상징물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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