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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