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구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청년·이민을 고유 업무로 두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등을 신설해 예산권을 갖고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주최한 미래연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라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독일은 부모 시간(Elternzeit)을 직원 권리로 보장하면서 아빠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출산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면서 "인구위기대응기본법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범정부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인구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지난 7월11일 당론으로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포럼에서 인구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정부 개편안이 왜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신설 조직에 정책 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협업의 책무성 확보 규정이 부재한 만큼 정책 심의 기구의 위상 변화와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따른 사업의 대략적인 범위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부처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 권한 등을 인구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당장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초대 인구부 장관이 중량감 있는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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