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개혁 의원모임 결성…"'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해 상법 개정해야"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두산밥캣 대표 국감 증인 추진'
집중투표제 확대·이해충돌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 개정 추진

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개혁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수주주이익을 침해한 기업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게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기형·김남근·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모여 ‘경제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다"며 "우리 헌법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일들을 함께 발굴하고,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모임에 참여한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나선 이들 외에도 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형정·이강일·정준호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첫 입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사회가 최대주주(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최대주주(총수)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과 LG화학의 물적분할, SK그룹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신성통상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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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회적 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삼성물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두산밥캣, 신성통상 대표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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