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 비위' 공무원 104명 파면·해임…성 관련 총 징계는 316명

최다 불명예는 교사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
2위는 경찰청…사정기관 소속 성비위 많아

지난해 성매매·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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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정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징계 수위를 강등·정직·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올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사를 포함한 교육부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 13명 ▲법무부 13명 등이 뒤따랐다.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지난 5년간으로 넓혀봐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295명 ▲소방청 148명 ▲과기정통부 71명 ▲해양경찰청 43명 ▲법무부 29명 ▲대검찰청 27명 ▲국세청 27명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여개 정부 기관 가운데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에 자리 잡은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또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간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았다.


박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해 특정 부처에서 계속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늘어나는 교제 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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