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방지…금융위, 23일 의견수렴 거쳐 개정안 제출

공정위와 합동 공청회 개최, 정부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 마련해 국회 제출 계획
미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우선변제권도 도입
의무 위반 땐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조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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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기업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정산자금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이를 근거로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지급결제 안정성을 높이고자 PG사의 미정산자금 100%를 별도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와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미정산자금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특히 깜깜이였던 미정산자금 상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자금의 60%를, 2년까지는 80%를, 3년까지는 100%를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정산자금의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PG사가 파산해도 이용자와 판매자가 정산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등록 PG사에 대한 감시 장치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관리·감독의 미비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위메프와 티몬에 대해 각각 2020년부터, 2022년부터 경영 개선 요구 이외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해명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PG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자 거래규모에 비례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 현재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3억원, 30억원 초과인 경우 10억원이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PG사가 경영지도기준과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별도관리한 정산 자금을 정산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계약해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모호했던 PG업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하게 손을 볼 계획이다. PG업의 본질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받아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까지 PG업에 포함할 경우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건설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정산이 이뤄지는 모든 분야를 포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내부정산까지 금융규제가 강제될 경우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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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개시와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두 회사 모두 내달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24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쳐야 한다. 두 회사가 파탄에 이르게된 경위를 포함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산정하는 한영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지정됐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존속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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