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됐던 일부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포기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의관을 받은 병원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고, 군의관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이 자기부담금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의료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들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 측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미 지난 4월 65개 기관이 대체인력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일각에선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군의관) 복귀 요청 공문은 송부받은 바가 없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이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가 해당 군의관에게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지했다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복지부는 "중수본이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며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조차 응급실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이고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인 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 및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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