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29일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의 소추사유 중 일부는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사유인 피청구인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7조 1항, 제27조 1항, 구 검찰청법 제4조 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해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일반인인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 ▲이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방역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해 부적법하게 이용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선후배 등 동료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골프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공소유지 검사임에도 조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상반된 역할을 하던 중 김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면담해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 ▲2017년부터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2회에 걸쳐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이용함으로써 헌법의 공정한 재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 권리남용금지의무와 청탁금지법,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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