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한국은행은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이용기준에서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경주 십원빵의 화폐도안 도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십원빵은 지난 10원 동전의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빵이다. 한은은 영리목적 화폐 도안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십원빵 제조업체에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한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한은이 이를 받아들여 규정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화폐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의 광고에 이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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