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프, 구글에 반독점소송 제기..."올림픽서 심판 겸임해 경기 뛰는 셈"

온라인평점사이트 옐프(Yelp)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미 법무부 주도로 기업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확인된 소송이다. 옐프를 시작으로 관련 기업들의 소송이 줄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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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프 공동 창업자인 제레미 스토펠만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날 옐프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66페이지 분량의 소장에는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로컬 검색 서비스, 로컬 검색 광고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 시장 경쟁, 광고주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옐프는 "구글이 일반 검색에서의 독점적 권한을 남용해 사용자를 구글 생태계에 가두고 경쟁 사이트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각국 경쟁당국도 구글이 독점 기업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해왔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구글에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스토펠만 CEO는 "구글은 검색 독점 제공자이자 자체 로컬 콘텐츠를 선호하는 큐레이터가 돼선 안된다"면서 "이는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하면서 경쟁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구글이 옐프를 비롯한 로컬 검색서비스 리뷰를 스크랩한 후 이를 자체 콘텐츠처럼 표현해 당국 조사에서 지적받았던 사실, 로컬 검색에서 품질로 우위에 설 수 없기에 공정한 경쟁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지역 검색제공업체들의 효과적인 경쟁, 소비자에게 최고의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환경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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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소송은 이달 초 워싱턴DC 연방법원이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결하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직후 제기돼 눈길을 끈다. 현재 법무부는 패소한 구글을 두고 해체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옐프의 소송은 해당 판결에 기대고 있다"면서 "구글에 의해 강압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회사들에도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옐프의 법률 고문인 애런 슈르 역시 이러한 소송 제기는 "옐프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상원 청문회 등 공개석상에서 구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던 옐프는 이번 소송을 앞두고 깊게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싸움에 나서기엔 상당한 자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옐프의 매출은 13억4000만달러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3070억달러)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스토펠만 CEO는 NYT에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지금은 대화를 나눌 때이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라고 소송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구글은 옐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구글 대변인인 피터 쇼텐펠스는 성명을 통해 "옐프의 주장은 새롭지 않다. 비슷한 주장이 수년 전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기각됐다"며 "옐프의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히 항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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