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반쪽짜리 우려… '가사사용인' 추가해야"

국회 세미나에 참석 "서비스 일주일 앞두고 걱정"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해야
국회·지자체·관계부처 등 협의체 구성해 대응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출처=서울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출처=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치솟는 돌봄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으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높은 비용이 논란이 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 시 월 238만원을 받게 된다.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비용 부담이라는 새 문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정치권의 지적도 이어졌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어떤 면에서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 역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며 "사용자와 민간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등 현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전체에 대해서는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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